구직활동1 구직급여 | 실업급여 수급 중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도 많이 발생하고 구직급여를 받으면서도 알바 등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까요? 자세히 문답을 통해 알아볼게요. Q. 재취업활동을 했는데 구직급여를 못받는 경우 A. 재취업활동을 했을지라도 허위 · 형식적인 구직활동일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허위 구직활동을 했을 경우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기간에 대해 지급이 정지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을 했을 경우1회 적발 시 사전고지에 그치지만, 2회 적발 시 실업 불인정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보통 28일입니다.) 동안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인정일 .. 2024.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