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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 실업급여 수급 중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경우

by 리뷰는나의힘 202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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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도 많이 발생하고 구직급여를 받으면서도 알바 등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까요? 자세히 문답을 통해 알아볼게요.

 

 

Q. 재취업활동을 했는데 구직급여를 못받는 경우

 

 

A. 재취업활동을 했을지라도 허위 · 형식적인 구직활동일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허위 구직활동을 했을 경우
    •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기간에 대해 지급이 정지됩니다. 
  • 형식적 구직활동을 했을 경우
    • 1회 적발 시 사전고지에 그치지만, 2회 적발 시 실업 불인정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보통 28일입니다.) 동안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인정일 당일, 담당자에게 실업인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고용보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구직급여는 정해진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재취업활동을 수행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재취업활동이 없으면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없튼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회차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Q. "허위 · 형식적 구직활동"이란?

1) 허위 구직활동은 구직활동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으로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 · 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2)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적발사례들이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미리 알선한 일자리나 직업지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는 경우
  • 구인모집 기간이 종료된 채용공고(기업)에 입사 지원한 경우
  • 실제로 입사 지원하거나 면접에 응시할 의사 없이,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 알아보는 것만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경우
  • 수급자 경력 · 연령 · 보유기술 및 수급자가 처한 노동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 수급자의 구직신청서상 이력과 채용공고의 직종 · 경력 · 학력 · 소재지 · 자격증 필수 여부 등 채용요건이 현저하게 다른데도 지원하는 경우
  • 현재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입사 지원이나 면접 응시 없이 명함만 받아 제출하는 경우
  • 인사권이 없는 직원이나 회사와 관계없는 지인이 대신 작성한 면접확인서를 제출
  •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거절
  •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 이후로 채용일 조정 요청
  • 입사지원 의사가 의심될 정도의 불충실한 이력서 작성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상기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워크넷) 입사지원 이후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워크넷에서 입사지원한 경우, 구인기업에서 미채용 사유를 등록합니다. 미채용 사유가 등록되면 실업인정 담당자가 필수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또는 취업 제의를 거부하였음이 확인되면 구직급여 부지급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주의사항

 

Q.  구직급여 수급 중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수급 중에 일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사실을 무조건 신고 해야만 합니다. 

 

  •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 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 필수 신고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번역수당, 회의수당, 다단계판매원 수당, 수수료, 배달 라이더 수당, 대리기사,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인스타그램 ·  블로그 · 유튜브 등 인터넷 활동 매개수익 포함
  • 사업장 내규에 따라 포상금, 축하금, 실비지급 명목 등의 금품을 지급한 내역도 소득으로 신고하는 곳도 있으므로 실업인정 신청 시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도 생각지도 못하게 구직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일로 소득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급받는 돈 정도로 소득을 받아서 구직급여를 못받겠구나... 하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수급이 되었습니다. 

 

수급자가 취업활동이나 소득활동을 정확하게 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목적이지, 여러분의 소득을 확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어, 어떤 일을 하게 되었든, 소득이 발생하게 되었든 <근로사실/소득발생>을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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